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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5.18

소장용으로 주류를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와인하고 위스키 같은 주류를 소장용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해외직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외직구를 하게 될 경우 주류같은 경우는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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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와인의 경우 직구 면세 기준인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1L이상일 시에는 관세,부가세,주세,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반면 150달러 이하면서 1L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와인의 경우 상세한 물품 정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관세는 30%,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물품 가격의 총 50%내외의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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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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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와인은 15%, 위스키류는 20%의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0%입니다.

    관부가세는 면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되는데, 위스키는 72%의 주세와 30%의 교육세가 와인은 30%의 주세와 10%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주세는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로 적용되고,

    교육세는 주세액의 30%(1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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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주세, 개소세, 부가세를 함께 납부하셔야되며, 소장용이기에 150불을 초과할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와인, 위스키는 주세가 다르기에 아래 부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와인 - 물품가격 X 1.3(관세 X 1.33(주세, 개소세) X 1.1(부가세) = 물품가격의 약 90% 세금

    와인 - 물품가격 X 1.3(관세) X 1.936(주세, 개소세) X 1.1(부가세) = 물품가격의 약 180% 세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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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류의 경우 HS CODE 제22류에 분류되고, 주종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위스키류(HS 2208.30)는 일반적으로 20% 관세율, 맥주(HS 2203.00)는 30% 관세율, 포도주(HS 2204)는 15%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입 주류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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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와인을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결제하고 배송을 받는 형식인 직구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주류의 면세 범위는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 중 1병에 대해서만 면세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류 2병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단, 2병의 합산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배송 대행지를 통해 받는 직구로 와인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와인 직구시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 기준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구매한 와인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1리터 이하 (1병)인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세와 교육세만 부과됩니다.

    2. 미화 150달러 이상이거나 1병 이상인 경우로, 첫 번째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에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그 국가가 원산지인 와인을 들여올 때는 관세가 면제되며,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했으므로 미국산 와인을 미국에서 구입해 들여올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산 와인을 EU 국가에서 구입해 들여올 경우에도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했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3. 미화 150달러 이상이거나 1병 이상인 경우로 첫 번째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며, FTA 체결국가의 와인을 해당 국가에서 구매하지 않을 경우(예를 들어 프랑스산 와인을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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