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1,000 이상의 와인을 개인 소비 목적으로 직접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는 필요합니다. 한-미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총액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000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일 때는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은 수출자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추가 검증 서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매자가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미리 작성한 후, 판매자에게 자필 서명만 요청하여 송장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산지 증명서에는 수출자, 수입자, 품목명, HS 코드, 원산지 결정기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와인의 경우 HS 코드는 주로 220421(2리터 이하 용기), 220422(2-10리터 용기), 또는 220429(기타)를 사용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PSR(CC)로 표기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