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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기한 후 신고 다 해놓는게 좋을까요

이미 몇 개월 지난 계산서 다 발행해놓는게 나중에 입금내역 소명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거래처한테 사업자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증 번호 물어보면 되는건가요?

수기 계산서는 안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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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면세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종이로 발행한 계산서를 거래처에 보내지 않는 경우 거래처에서는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거래처에

    보내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손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라면 사업자간 거래일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시면 되며 비사업자와 거래를 했다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발생한 매출은 모두 자금소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