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는 소득의 어느정도써야 혜택이 있나요? 올해 소득이 5천1백정도 됩니다.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 사용분부터 가능하며 시력교정용안경구입비는 연 50만원까지 의료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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