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특약사항에 90일 전에 통보한다라고 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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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만약 임대인과 다툼으로 감정싸움을 하기 싫어 그냥 넘어간다면 특약사항대로 할 경우 의사통보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된겁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이때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계약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 등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3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조건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인 만큼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