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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동고비175
신속한동고비17521.11.24

거래처 채무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래처(A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못받고 있는 돈이 있는데 해당 회사에는 자금이 없게 하고 별도로 회사(B사)를 만들어서 거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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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회사는 법인마다 별개로 취급되므로 해당 법인에 대한 채무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채무면탈 목적으로 영업과 설비가 동일한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다면 해당 법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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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사의 재산이 거래대금을 변제할 정도도 안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안된다면 b사를 만든 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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