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미지급 관련하여, 채권추심이 뭐고, 대응절차가 궁금해요
a라는 업체(법인)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개인)입니다.
자금이 꼬여, 대금을 지급 전액 못하고 있습니다
여유생길때마다 1억 / 5천 / 3천 이런식으로 입금은 하고 있는데,
금일 사무실 오셔서, 다음주 까지 전액 불 입금시, 채권추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최대한 변제를 해보겠지만, 전액은 힘들 것 같은데, 추심이 들어온다는 뜻이 뭐고, 이후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한다는 말은 아니고, 채권추심업체와 미팅은 다 끝났다고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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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변제여력이 없는 이상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 변제를 독촉하거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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