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업체(법인)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개인)입니다.
자금이 꼬여, 대금을 지급 전액 못하고 있습니다
여유생길때마다 1억 / 5천 / 3천 이런식으로 입금은 하고 있는데,
금일 사무실 오셔서, 다음주 까지 전액 불 입금시, 채권추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최대한 변제를 해보겠지만, 전액은 힘들 것 같은데, 추심이 들어온다는 뜻이 뭐고, 이후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한다는 말은 아니고, 채권추심업체와 미팅은 다 끝났다고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