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해석이 어려워서요. 읽어봐도 애매하네요.
판결문에 기각과 각하가 있어서 검색해서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기각과 각하 이해하기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법률 용어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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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각'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각하'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서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각은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며
각하는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소를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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