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와 기각은 둘다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에 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며
기각은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하는 처분이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