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고소,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소와 고소,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은 법률에 대한 용어가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가 않네요.
각하와기가각, 그리고 고소와 기소에 대한 구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되며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어졌으나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주로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기소는 법원에 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나, 기각은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와 기각은 둘다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에 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며
기각은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하는 처분이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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