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고소,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은 법률에 대한 용어가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가 않네요.
각하와기가각, 그리고 고소와 기소에 대한 구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