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는 판단을 말하며
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춰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판단했으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입니다.
인용은 기각과 반대로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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