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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부엉이20
고혹적인부엉이2024.03.23

일주일 알바 하루 일하고 나오지말란 연락받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평일에 단기로 일주일 알바하기로했는데 하루일하고 주말에 갑자기 다음주 평일에 나오지말라고 사람뽑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짐을 두고왔으니 멀어서 짐을 택배로라도 보내달라고했더니 원래 짐보관이 안되는거라 택배로 보낼 수 없답니다. 짐보관 안된다고 말도 한적이 없는데요 전화로 말할때도 안된다고 하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가능한가요?

5인이상 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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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이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전에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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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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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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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주일 전체를 일했을 때의 금액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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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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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짐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택배로 보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가져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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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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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짐을 택배로 보내지 않아도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접 찾으러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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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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