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 근무취소 당했는데 신고못하나요?
통장사본에 신분증까지 보내고 근무 확정되서 9시~18시 까지 하는 알바를 8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안에서 기다리라고 하길래 10시 30분 까지 전화를 안받으시더니
전화와서 하신다는 소리가 일이 없어서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하지만 가달라고 하십니다.
돈 한 푼 못받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신고 못하는 부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확정되어서 출근한 경우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고보아야하는 바,
사실상 일을 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는 휴업에 해당하며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별도 신고또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근 첫날 황당한 일을 당하셨네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