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 중도입사자의 2023년 발생연차 문의입니다.
연 중도 입사자(2018년 1월 2일 입사)의 2023년 연차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일 입사자의 2023년 연차 지급 시, 첨부한 연차 계산 캡쳐 화면의 우측 회계일 기준 계산 결과로 지급(16일)해도 무방한 것인지, 입사일 기준 계산 결과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인 2023.1.1.에 연차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16.95일(또는 17일)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 연도기준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하였을때 지급하지 않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일수(소수점 이하)에 대해서 추후 회사가 불이익을 볼 여지는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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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면 2023.1.1.에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