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무자는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회계일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받다가, 올해 (2023년)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일: 2020년 7월 1일
- 2020.07~2021.12: 매월 1개씩 (총 18개)
- 2022.01~2022.12: 15개
- 2023.01~2023.06: 7.5개 (입사일 기준)
입사 후에 2년이 지났으므로 1개를 더 지급받아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부여 방식이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이 된다면 올해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