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일 변경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기준
기존 입사일 기준 연봉계약하던 회사인데 내년 4월 1일자로 전직원 연봉계약일을 통일하는 상황
2020년 7월 3일 입사자 경우
2021년 7월 3일~2022년 7월 2일 근속에 대한 연차 15일=>2022년 7월 3일~2023년 7월 2일까지 사용가능 상황
이 경우 미사용 연차를 입사일 기준인 2023년 7월 2일까지 사용하는 상황까지 보고 지급을 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의 기준이 되는 임금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2023년 4월 1일 전 연봉계약 월금액: 월 250만원
2023년 4월 1일 후 연봉계약 월금액: 월 280만원
미사용연차 남은 일수 : 3일
제가 아는 기준은 연차수당의 원칙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023년 7월 2일 상황에서는 월 28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월 250만원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월 280만원 기준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소멸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1일 후 연봉계약 월급액이 월 28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보다 적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2022.7.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의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기준은 연차수당의 원칙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023년 7월 2일 상황에서는 월 28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연차가 사용 가능한 마지막 시점의 통상임금인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실제 임금 항목과 지급형태에 따라 280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8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의 적용기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은 28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기준은 연차수당의 원칙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023년 7월 2일 상황에서는 월 28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월 250만원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월 280만원 기준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280만원 기준 적용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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