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사일 기준 연봉계약하던 회사인데 내년 4월 1일자로 전직원 연봉계약일을 통일하는 상황
2020년 7월 3일 입사자 경우
2021년 7월 3일~2022년 7월 2일 근속에 대한 연차 15일=>2022년 7월 3일~2023년 7월 2일까지 사용가능 상황
이 경우 미사용 연차를 입사일 기준인 2023년 7월 2일까지 사용하는 상황까지 보고 지급을 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의 기준이 되는 임금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2023년 4월 1일 전 연봉계약 월금액: 월 250만원
2023년 4월 1일 후 연봉계약 월금액: 월 280만원
미사용연차 남은 일수 : 3일
제가 아는 기준은 연차수당의 원칙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023년 7월 2일 상황에서는 월 28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월 250만원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월 280만원 기준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