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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량 자식에게 주려고하는데요

주식에 관심을 갖게하는 의미로 자식에게 테슬라주식 10주만 증권계좌로 보내주려고하는데요 성인자녀예요

그것도 증여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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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무상으로 주식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맞지만,

      10주 정도의 소액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 싶네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이면 과거 10년 동안 5000만원 이내라면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신고의 여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가실지 아님 그냥 둘지 말이지요.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국내 또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을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또는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날 기준으로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규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하며, 해당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수량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