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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귀뚜라미105
눈부신귀뚜라미10523.09.26

매도인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 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중개사 통해서 집 매도 계약을 한 상황이였으나

현재 중개사는 대출이 안나와서 계약금 반환해달라는 상황입니다.


1. 계약서 특약사항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매수를 위한 자금 대출 불가시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2. 대출이 안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는 없고 대출 거부시에 은행에서 주는 증빙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3. 특약사항에 귀책사유로 인한 대출불가시에 계약 취소 후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이라는 특약도 기재가 되어있는데 매수인 기대출로 인하여 대출거부도 귀책 사유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이긴 하나 매수인 기대출로 인해서 대출이 거부되면 귀책사유로 해당이 될까요?


4. 대출 거부 자료 증빙이 안될시에 계약금

반환을 안해줘도 되는걸까요?

5. 증빙자료 없이 은행에서 전화 오는걸로 대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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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반환특약이 있다면 대출이 거부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증빙자료는 사실상 은행으로부터 문자나 통화내역등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출로 인한 대출거부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계약시 합의하에 특약으로써 기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특약기재를 요청하였을 때 거부하셨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셨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계약하면서 특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