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통해서 집 매도 계약을 한 상황이였으나
현재 중개사는 대출이 안나와서 계약금 반환해달라는 상황입니다.
1. 계약서 특약사항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매수를 위한 자금 대출 불가시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2. 대출이 안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는 없고 대출 거부시에 은행에서 주는 증빙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3. 특약사항에 귀책사유로 인한 대출불가시에 계약 취소 후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이라는 특약도 기재가 되어있는데 매수인 기대출로 인하여 대출거부도 귀책 사유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이긴 하나 매수인 기대출로 인해서 대출이 거부되면 귀책사유로 해당이 될까요?
4. 대출 거부 자료 증빙이 안될시에 계약금
반환을 안해줘도 되는걸까요?
5. 증빙자료 없이 은행에서 전화 오는걸로 대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