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 얼마이상 개인사업자등록 필수인가요?
스마트스토어 개설해 물건만들어 판매중입니다.
지난달1건 만원 이번달도1건 2만원 정도 판매했어요
개인신업자등록은 얼마 이상 이면 필수로해야하는걸가요?
이렇게 1ㅡ2건 판매했다고 무조건 해야하는건아니죠?
제가예전에도 물건만들어 판다고
개인사업자등록했다가
한건도못팔고 폐업신고했거든요
개인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할때 돈 들어가고
갑자기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바껴서 몇십 내라고 날라오고 이것저것돈만 내라고해서요
무턱대고 개인사업자등록했다가
물건도몇개못팔고 세금만왕창뜯길까봐요
몇건 얼마 이상 이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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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수,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적으로 물품 등을 매매거래시에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판매횟수와는 무관하나 기재하신 정도의 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기에 안하셔도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