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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4.01.12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분이 입사를 하셨는데 우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해서 임금의 90%만 지급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면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기간 시작을 3개월 후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첫입사날로 써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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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사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90%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급기간의 임금을 명시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명시된 바가 없으면 마음대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는 수습기간이 있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시에는 갱신한 시점부터로 체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적용되는 임금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첫 입사일로 하여 근로계약기간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입사일을 그대로 기재하고, 임금적용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하고 급여를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이나,

    한다면, 계약기간은 처음 수습시작기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