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분이 입사를 하셨는데 우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해서 임금의 90%만 지급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면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기간 시작을 3개월 후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첫입사날로 써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사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90%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급기간의 임금을 명시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명시된 바가 없으면 마음대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는 수습기간이 있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시에는 갱신한 시점부터로 체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적용되는 임금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첫 입사일로 하여 근로계약기간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입사일을 그대로 기재하고, 임금적용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하고 급여를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이나,
한다면, 계약기간은 처음 수습시작기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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