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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
24.01.12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분이 입사를 하셨는데 우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해서 임금의 90%만 지급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면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기간 시작을 3개월 후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첫입사날로 써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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