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

공제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식에게

2019년 직계존속이 2000 만원 증여 (2000만원 한도 증여세 없음)

2024년 직계존속이 1000 만원 증여 (증여세 10% 인 100만원 납부)

2029년 직계존속이 2000 만원 증여 시 2000만원 전액 공제 되나요 ? 아니면 24년 증여 포함되어 1000만원만 공제되나요?

과거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준다고 답변 주셨는데 24년 1000만원이 공제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100만원만 공제 된다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란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제는 2천만원 적용받고 기납부세액으로 1백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29년 증여하시는 경우 과거10년(2020년~2029년)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므로 24년 증여금액과 29년 증여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2,000만원) = 과세표준(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증여세의 기납부세액은 미리 납부한 세금 100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3천만원(24년 1천+29년 2천)이 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이 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기납부한 세액 1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추가부담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과거 10년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29년 증여세 계산 시 19년도 분은 10년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4년분 1천만원 및 29년분 2천만원 총 3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총 2천만원입니다.

    29년 증여재산가액은 총 3천만원이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4년에 기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한다면 29년에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증여재산 2천만원 +사전증여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

    x세율 10%

    -증여재산공제 100만원

    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