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1.09.09

SNS이미지 무단 사용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행사진을 주로 업로드 하며 인물사진 보다는 풍경사진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다른 사이트에서 제 SNS의 사진을 제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SNS주소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해서 업로드했기에 제 SNS아이디도 보이며 제 SNS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까지 있습니다.

작년 4월1일에 업로드 했던데

제 사진을 SNS아이디가 보이기에 출처가 명확해서 이건 무단도용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추가로 사람의 모습은 사진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초상권 침해는 없을 거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풍경 사진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산이나 들판, 강가 등의 풍경은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시각적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풍경 사진이 창작성을 가진다면 이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촬영 구도나 피사체 선정 방식, 빛이나 방향, 각도 등의 조정에 의해 단순 풍경 사진에서 얻을 수 없는 촬영자의 개성이나 특색이 인정된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SNS 아이디를 그대로 붙여넣기 방식으로 업로드한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다시 하여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