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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1.09.09

SNS이미지 무단 사용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행사진을 주로 업로드 하며 인물사진 보다는 풍경사진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다른 사이트에서 제 SNS의 사진을 제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SNS주소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해서 업로드했기에 제 SNS아이디도 보이며 제 SNS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까지 있습니다.

작년 4월1일에 업로드 했던데

제 사진을 SNS아이디가 보이기에 출처가 명확해서 이건 무단도용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추가로 사람의 모습은 사진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초상권 침해는 없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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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풍경 사진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산이나 들판, 강가 등의 풍경은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시각적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풍경 사진이 창작성을 가진다면 이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촬영 구도나 피사체 선정 방식, 빛이나 방향, 각도 등의 조정에 의해 단순 풍경 사진에서 얻을 수 없는 촬영자의 개성이나 특색이 인정된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SNS 아이디를 그대로 붙여넣기 방식으로 업로드한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다시 하여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