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신 사진이 저작물, 즉 창작성이 표현된 사진저작물이라면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실 경우 영리추구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즉 저작권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성이 없는 단순 사진의 경우도 소유권은 사진 촬영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무단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했다면 사진소유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