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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19.12.31

타인의 SNS 사진을 맘대로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특히 사진을 이용해서 어떠한 종류의 영리를 추구했을 경우에 SNS 사진을 이용한것이 어떤 죄가 될까요?

인물 사진이 아닌 단순한 음식 사진등 사물이나 풍경, 건물 등을 도용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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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신 사진이 저작물, 즉 창작성이 표현된 사진저작물이라면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실 경우 영리추구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즉 저작권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성이 없는 단순 사진의 경우도 소유권은 사진 촬영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무단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했다면 사진소유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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