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시 품목을 구체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품목란은 꼭 넣어야하나요?
품목란을 안 넣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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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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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품목란을 넣어야 발송이 되는 것도 있어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나머지도 정확히 적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공급품목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실질에 맞게 발행한다면 공급품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관리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품목은 적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