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 비공개 피해 사례 등록이 명예훼손 가능성과 연관되어있는이유가 궁금해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봤고
비공개 피해 사례를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명예훼손과 관련성이 있나요? 판매자로 인한
사기 피해로 스트레스 받아 지금 당장 소송보다는
꼼꼼하게 준비해서 4달 뒤쯤에 소액 소송 가려고하는데
사건발생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않았으니 상관이 없는게 맞죠?더치트 등록을 잠시 삭제해놓아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더치트에 상대방을 등록했다면 "상대방이 사기피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3년내 청구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치트 등록으로 인한 법률분쟁을 회피하려면 잠시 삭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