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더치트에 상대방을 등록했다면 "상대방이 사기피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3년내 청구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치트 등록으로 인한 법률분쟁을 회피하려면 잠시 삭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