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붉은느시221
- 명예훼손·모욕법률Q. 더치트 비공개 피해 사례 등록이 명예훼손 가능성과 연관되어있는이유가 궁금해요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봤고비공개 피해 사례를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이게 명예훼손과 관련성이 있나요? 판매자로 인한사기 피해로 스트레스 받아 지금 당장 소송보다는꼼꼼하게 준비해서 4달 뒤쯤에 소액 소송 가려고하는데사건발생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않았으니 상관이 없는게 맞죠?더치트 등록을 잠시 삭제해놓아야할가요?
- 민사법률Q. 더치트 비공개 피해사례 등록 후 재판매새거라는 판매자의 말과는 다르게 하자가 심한 물건이였고 환불을 받지 못해 재판매를 하려고합니다판매완료시 물건은 제 손을 떠나게되버린 상태일 때원판매자가 더치트 등록을 구실로 뒤늦게 트집이나1. 명예훼손 운운하는 상황이 오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2. 물건 수령 후 하자 있는걸 받았다고 입증 책임 질 증거사진은 갖고있지만 물건은 보내버린 상황이면3. 나중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갖고있어야할까요?4. 더치트 비공개 피해사실 등록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5. 가액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도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인제 손해만 커서 재판매하고 싶은건데 더치트 피해사실 등록해놓은거를 물건을 보내고 난 후에 삭제를 해야할까요?더치트 등록을 냅둬도 될까요6. 사건 발생일로부터 3-4개월 또는 6개월 뒤에민사 소송 걸어도 상관없는게 맞나요?
- 민사법률Q.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효과가 있나요새거라는것을 중고거래에서 구매했고 판매자 말과 다르게 하자있는거를 받았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안해줘서 더치트에 비공개 피해 등록을 했습니다.1.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들어서재판매를 하려고하는데 더치트 등록은 삭제안하고냅둬도 상관이 없겠죠?-> 물건을 이미 재판매완료했는데 처음 판매자가더치트 등록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니 하고 트집을 잡을 때 일이 커져서 소송이 생긴다고했을때 문제의 원인이였던 물건이 제 손을 떠났어서 일이 꼬이는게 아닌가 궁금합ㄴ다2. 개인 간 중고거래 통한 문제가 생겼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들어가도 강제적인 효과는 없지않나요.?->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궁금해요
- 재산범죄법률Q. 판매자가 하자 있는 것을 고지하지않고 물건을 보냈어요중고거래 판매자가 하자 없는 거의 새거인 물건이라고 했고 수령했더니 심한 오염이 있었어요오염이 곳곳에 있었는데 수령한 날 바로발견한 오염은 바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오염외에다른 부분에도 오염,손상이 있는거룬 이틀 지나서 발견했어요.도저히 수용가능한 범위가 아니라서 환불을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훼손한게 아니냐며주장하는데 이럴때는 어떡하나요? 억울해서 환불 받고싶어요 아하에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민사 소송으로받는방법을 답했는데 그전에 판매자가 계속 억지 부리는부분: 고의로 훼손한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어이가없는데 어떡해해야하나요 끝까지 본인은 포장때까지 못 봤다고하는데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번개장터 구매 사기 건 문의합니다번개장터에서 판매자의 설명과는 다른 것을 구매했고아하에서 사기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소송으로 걸고 넘어지면1. 민사 중에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걸고 가야하나요?2. 분쟁조정 위원회에 신청하면 소액심판 소송과는 다른가요?3. 위에 두개 다 제가 필요에따라 법원에 출석해야할 일이 생기나요?4. 참석이 필요하면 비대면 서류나 팩스 이메일로는불가한가요?5. 시간 오래 끄는 것도 싫고 환불만 받고싶은데판매자와 협의가 불가해요 환불 의사가 전혀 없어요그래서 물건을 재판매하려하는데 어떤 상점에서 구매하였고 왜 재판매하는지 사실을 적는게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위 사실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상점을 통해 구매했고이러한 하자가있는것을 언급한 상점에서는 모른다고하고 환불을 안해줘서 재판매한다.이게 왜 명예훼손인지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번개장터 사기 판매자 고시하고 물건 재판매번개장터에서 구매한 물건이 판매자가 새거라고 설명한것과 다르게 오염,까짐 하자가 있는 물건으로 받았고구매자를 기망한 사기에 해당하기에 아하에서 민사 소송으로 구제받기와 그러지않을 경우판매자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답을 받았는데요민사소송을 걸기에는 시간이 없고판매자는 환불을 안해줘서더치트에 비공개 피해 등록했고구매했던거를 재판매를 하려고 합니다재판매 글 작성에 앞서 판매 설명란에 구매했었던상점명과 함께 재판매 사유를 적으면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이물건을 어떤 상점에게 구매하였고재판매하게된 이유를 밝히려고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물건을 새거라고 믿고 샀는데 하자가 있었습니다.환불 거부번개장터에서 판매자가 새거에요,오염까짐 하나 없습니다라고 판매란에 설명해놨고 판매자에게 구매 전에 상태에 대해 물었더니 새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판매물품 사진도 새거 같았고요 그런데 받고나서 보니육안에 볼 수있는 오염,까짐이 심한 상태였고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니 고소하든 맘대로 하라고구매자인 저에게 본인이 고의로 훼손한게아니냐되려 따졌습니다. 하자가 크게 총 네 곳이 있는데*스트랩 쪽 2개*가방 정면에 2개물건을 받자마자 가방 정면에 하자가 있다는거는받은 그날 당일에 알게되었고스트랩쪽은 그다음날 확인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물건 수령하자마자 가방 앞쪽 하자 발견 사진은 당일에 찍었고 스트랩 하자는 이틀 뒤에 사진증거를 찍었는데 판매자는 계속 환불해줄수없다.고의 훼손이 아니냐는데 어떡할까요?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환불해야하만하는 효력발생은 아니다보니깐 판매자가 무시할거같고민사 소액심판청구하자니 제가 그럴 시간이 안됍니다분명한건 판매자의 판매 사진과 설명에는 오염까짐이없고수령한 물건에는 판매자의 말과는 다르게 오염과 까짐이분명히 보이는 하자가 심한 가방이였다는거죠번개장터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상점정지 3일뿐이라는데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