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댓글에 "이 사람 사기에요"라고 적은 것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중고거래 사이트 ××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기를 당했고,
그 사기꾼의 판매창에 "이 사람 사기에요" 하고 댓글을 달아서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어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명예훼손이 이런 상태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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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이고, 다른 사람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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