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이고, 다른 사람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