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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능한박쥐212
유능한박쥐212

중고 거래 댓글에 "이 사람 사기에요"라고 적은 것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중고거래 사이트 ××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기를 당했고,

그 사기꾼의 판매창에 "이 사람 사기에요" 하고 댓글을 달아서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어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명예훼손이 이런 상태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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