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금지로 인하여 숙소예약을 취소할려고 했는데 여행사 측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환불을 안해주고 나중에 사이트에서 쓸수 있는 사이버 머니로 대체를 해준다고 해서 현재 소송중인 사건입니다.
현지 리조트에서는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중계사인 국내 법인에서 현금환불을 안해주고 있네요.
증거자료로는 환불 요청했던 사이트 내 질문사항과 외교부에서 가져온 베트남 외국인 입국금지 사항 , 현지 리조트 환불해준다는 메일 이정도가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한번 내기는 했는데 추가로 할 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장은 추가적인 준비서류가 필요해보이지 않습니다.
우선은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의 준비서면을 받아보신다음 대응하는 것이 순서인듯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의 답변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숙소예약을 할 때 계약내용이 무엇인지도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이라면 충분히 대응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항변하는 사유를 잘 살펴 그에 맞춘 준비서면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증거 자료 등을 가지고 소장을 제출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반박을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거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서면제출되면 내용확인해보고 반박준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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