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해준다하고 안해주면 고소할수있나요?
해외구매대행업체고요. 회사와 대표는 베트남에 있고, 돈을 입금하면 교육을 받고 제가 해외구매대행을 직접 하는 구조인데 시작도 전에 제가 잘 못할것같아서 7월말에 입금하고 바로 환불해달라했어요 교육도 받기전이니 155만원 전액 환불 해준다했어요. 근데 2주만 기다려달라 이번주 토요일까지 해드린다 다음주까지 해드린다 이렇게 계속 질질끌다가 8월부터 4/10오늘까지 환불을 안해주는데 고소할수있나요? 계속 문의하니 이젠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고소하려구요 근데 또 몇일만 기다려달라고 하고요ㅠ 저한테 155만원 정말정말 큰돈이라 꼭 받아야됩니다... 생각하면 우울하고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핸드폰 번호, 집,회사주소는 모르고 회사이름과 본인이름은 알아요. 구독자가 적지만 유튜브와 네이버카페도 있습니다. 고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입금내역과 환불해준다는 카톡내용은 모두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라면 피고는 회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베트남법인이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고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의 이용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하여야 할 사안인지, 애초에 사업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경우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합의를 볼 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본 후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환불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