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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나팔새157
겸손한나팔새15721.04.10

환불 해준다하고 안해주면 고소할수있나요?

해외구매대행업체고요. 회사와 대표는 베트남에 있고, 돈을 입금하면 교육을 받고 제가 해외구매대행을 직접 하는 구조인데 시작도 전에 제가 잘 못할것같아서 7월말에 입금하고 바로 환불해달라했어요 교육도 받기전이니 155만원 전액 환불 해준다했어요. 근데 2주만 기다려달라 이번주 토요일까지 해드린다 다음주까지 해드린다 이렇게 계속 질질끌다가 8월부터 4/10오늘까지 환불을 안해주는데 고소할수있나요? 계속 문의하니 이젠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고소하려구요 근데 또 몇일만 기다려달라고 하고요ㅠ 저한테 155만원 정말정말 큰돈이라 꼭 받아야됩니다... 생각하면 우울하고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핸드폰 번호, 집,회사주소는 모르고 회사이름과 본인이름은 알아요. 구독자가 적지만 유튜브와 네이버카페도 있습니다. 고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입금내역과 환불해준다는 카톡내용은 모두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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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라면 피고는 회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베트남법인이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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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고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의 이용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하여야 할 사안인지, 애초에 사업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경우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합의를 볼 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본 후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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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환불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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