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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크낙새233
까칠한크낙새23323.03.22

해외법인설립시 세금 및 기타 문의사항입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입니다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 계획중인데, 내부적으로 주재원에 대한 정책 및 운영안이 없어서요


1. 주재원 나가는분의 고용보험?건강보험?을 원래데로 내는게 좋을지?

2.현지 자녀 학자금, 숙소비용을 다 회사에서 각 학교 및 숙소임대인에게 바로 비용지붏하는게 좋을지? 주재원에게 주고 주재원이 학자금 숙소 비용을 내는게 좋을지? (세금부분에 있어서..)

3. 기준이 현재 아예 없다보니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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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내국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가는 경우 한국내에서 4대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국내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주재원이 해외에 체재하면서 발생하는 교육비, 숙소 임차료, 생활비 등을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하고 해외주재원이 현지에서 지출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용이합니다.

    3) 해외주재원 관련한 회사 내부의 발령 문서, 생활비, 교육비, 임차료 등 지급요건 등에 관한

    해외주재원 지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 규정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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