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내국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가는 경우 한국내에서 4대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국내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주재원이 해외에 체재하면서 발생하는 교육비, 숙소 임차료, 생활비 등을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하고 해외주재원이 현지에서 지출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용이합니다.
3) 해외주재원 관련한 회사 내부의 발령 문서, 생활비, 교육비, 임차료 등 지급요건 등에 관한
해외주재원 지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 규정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