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처리 요청 후 복지불가 통보 후 퇴사일자는요?
9월 13일 까지 근무 병원 방문 (개인질병)
개인 연차 및 법정 휴무 + 병가 처리를 요청
병가 처리 근태는 마감 한 상태에서
10월 13일 치료가 길어 질 것 같아 복직 불가를 사측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근태 수정하여 9월 13일 자 퇴사 처리 (사유 :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근로자 측은 병가 처리 후 복직 불가 통보를 하였어도 10월 13일 이전 까지의 병가 처리는 유효한 것이고 퇴사 신고일은 복직불가를 통보 한 10월 13일로 해야되지 않냐고 합니다.
법적으로 맞는거 같긴 한데요... 사측은 9월 급여를 마감 해야하는 상황에서 15일 급여 전 근태를 수정하였습니다.
근로자 가족이 복직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규칙상의 유급병가가 있다면 병가 처리 후에 퇴사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도 제출하였구요....
병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등등 이때 병가 기준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지요?
퇴사신고일 기준은요?
- 9월 13일(병가를 요청한 마지막 근무일)??
- 10월 13일??(병가 중 복직불가를 통보한 마지막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 후에 복직 불가 통보를 했으면 그 날짜로 퇴사가 되는 것이지 병가 시작일로 퇴사일이 앞당겨지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치료로 인하여 복직불가의 통보를 하였다면
10월 13일 이후로 퇴사일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닌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13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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