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항고에 대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고발을 했는데 지금은 검찰 단계입니다.
경찰 결과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견이 나와 검찰 단계로 넘어갈 때
만약 검찰이 수사 단계 중에서 피의자가 항고를 할 수도 있는건가요?
보통 피의자가 항고한다면 항고했다고 뜨나요? (고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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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의자가 법적인 의미의 항고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제시한 경우 고소인 내지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아래 형사소송법 조문을 참조바랍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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