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해서 고발을 했는데 지금은 검찰 단계입니다.
경찰 결과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견이 나와 검찰 단계로 넘어갈 때
만약 검찰이 수사 단계 중에서 피의자가 항고를 할 수도 있는건가요?
보통 피의자가 항고한다면 항고했다고 뜨나요? (고발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