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의자가 법적인 의미의 항고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제시한 경우 고소인 내지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아래 형사소송법 조문을 참조바랍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