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옥 관련하여 xx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해서
직원a가 이를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취득관련 제비용(수강료, 교재료, 시험응시료)은 원래 저희 측에서 다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데,
직원 개인이 선 결제를 해 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금액을 사측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려는 상황인데
1. 교육비로 보는게 맞을지, 복리후생으로 보는게 맞을지
2. 해당 자격증은 사측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받아도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