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AHAHAMSA
AHAHAMSA24.01.12

주식회사 법인대표가 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표인데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 상황이 안좋아 기본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1인이 관리하는데 회사인데 회사는 유지하면서 타회사에 계약직등으로 일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법으로 금지된 바가 없고 주식회사 법인대표가 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1인이 관리하는데 회사인데 회사는 유지하면서 타회사에 계약직등으로 일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유지하면서 타회사에 계약직등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타회사의 규정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고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타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