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대표가 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표인데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 상황이 안좋아 기본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1인이 관리하는데 회사인데 회사는 유지하면서 타회사에 계약직등으로 일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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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법으로 금지된 바가 없고 주식회사 법인대표가 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1인이 관리하는데 회사인데 회사는 유지하면서 타회사에 계약직등으로 일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유지하면서 타회사에 계약직등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타회사의 규정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고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타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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