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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어치144
집요한어치144

실업급여 수급권에 대한 질문 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용노동부 상담사통해서 듣기로는

1달미만 계약직이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상용직으로 1달미만으로 신고가 되었고 이 경우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맞는걸까요?

여기저기서 주장하는 답변이 다 달라서 뭐가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과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 되나,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