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관련 증여세 문의좀 드릴게요
잊고 살고있었던 오촌관계의 오빠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산이 그 오빠 명의로 하나있고,
조그만 밭이 있는데
밭이 5필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구요
(말이 밭이지... 현재는 농사지으시는 분이
없으니 그냥 산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밭이 그 오빠의 할아버지,
또 저희 할아버지,
또 다른분 할아버지...
이렇게 세분이 지분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가 7분의 2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할아버지분들과 할아버지의 아들분들까지도 안타깝게도 모두 단명하시어 상속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밑 저희들
명의로 바꾸자고 오촌오빠가 연락이왔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보내주고
오늘 일이 마무리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5필지로 나누어져 있는것중
저흰 평수는 제일 작지만
그나마 길에서 제일 가까운 두 필지를 받았고
소유권 이전 완료 했다는 영수증을 받았어요
모든 땅을 오촌오빠 명의로 넘겼다가
두 필지를 오빠가 우리에게 증여해준걸로
진행이 되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저건 취득세인가요?
그리고 증여세가 또 나온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증여세는 법무사에 직접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해요ㅜ
그리고 상속받은 땅은 농사를 짓거나 해야한다는데 그런거 신고도 해야하는건지...
농사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지ㅜ
괜히 저희 명의로 가지고와서
세금만 내는건 아닌지 ㅜ
아무것도 모르니 참 답답하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