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리인과 전세 계약 갱신시 소유주 통화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전세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전세 만기일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소유주)이 직접 나올 수 없어 임대인의 배우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 관련서류는 모두 요청한 상태인데,
재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에 임대인과의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서 위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만약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재계약 당일 직접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후에 임대인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 등을 통해서
위임여부를 확인 받는 것도 재계약 당일 직접 통화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