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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9.16

퇴직연금의 연말 소득공제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dc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첫 시행이라 한번에 5년치 퇴직연금이 들어왔는데 연말정신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여 한번에 적립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머지는 이연공제 같은 것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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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대비하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즉,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가입하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함으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받은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회사에서 납입한 DC형퇴직연금과는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이

    은행, 증권회사 등에서 가입한 연금계좌세액 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2023년 납입분부터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에 대해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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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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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불입한 퇴직연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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