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렸을때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몇살 이하까지 소년원에 들어가는건지 궁금하고, 소년원에 다녀오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안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원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19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되며,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를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은 "19세미만인 자"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전과기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