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적용 업종이 따로 있나요?
일반 주점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휴수당 여쭤보니 유흥주점,술집은 주휴수당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종마다 주휴수당이 없는 직종도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음식점 업종이라 하여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이며
법령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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