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인 상태로 서로 다른 재력의 신랑 신부가 결혼하다보니 저희 아버지는 결혼 전 부모님 도움을 받아 취득한 자산(ex. 회사인수. 주식)뿐만 아니라 제가 사망할 경우 나오는 사망보험금.부모님 상속금에 대해 남편은 권리가 없음을 결혼전에 문서를 확실히 하라고 하셔서요.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경우 배우자 사망시 무효라 안될 것 같고 다른 문서 등으로 대체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작성한 문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내용증명 등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