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탁월한아비191
탁월한아비19122.08.17

이혼 혹은 사망 시 결혼전 부모님 도움으로 투자한 자산 혹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 처리

안녕하세요 예비신부입니다

결혼 전인 상태로 서로 다른 재력의 신랑 신부가 결혼하다보니 저희 아버지는 결혼 전 부모님 도움을 받아 취득한 자산(ex. 회사인수. 주식)뿐만 아니라 제가 사망할 경우 나오는 사망보험금.부모님 상속금에 대해 남편은 권리가 없음을 결혼전에 문서를 확실히 하라고 하셔서요.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경우 배우자 사망시 무효라 안될 것 같고 다른 문서 등으로 대체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작성한 문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내용증명 등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소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내용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 정도가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