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시 전처가 저하고 살면서 재산에 기여한 것이 없어 재산분할없이 양의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2년후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처장모와 중매자가 같이 저희아버지께 와서 4000만원 보증 써달라고 강요아닌 강요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요란 4000만원 안줄 시 소송 걸겠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가 놀란 나머지 저희아버지 집을 담보로 보증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웃긴것은 당사자끼리는 보증을 써달란 것도 없었는데 제3자가 제3자가에게 보증을 쓰라는 것도 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서 제3자란 저희아버지 전처장모 중매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