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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3.05.06

강요로 인한 보증했다면 보증이행 할 의무기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시 전처가 저하고 살면서 재산에 기여한 것이 없어 재산분할없이 양의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2년후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처장모와 중매자가 같이 저희아버지께 와서 4000만원 보증 써달라고 강요아닌 강요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요란 4000만원 안줄 시 소송 걸겠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가 놀란 나머지 저희아버지 집을 담보로 보증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웃긴것은 당사자끼리는 보증을 써달란 것도 없었는데 제3자가 제3자가에게 보증을 쓰라는 것도 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서 제3자란 저희아버지 전처장모 중매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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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유효합니다. 다만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로 인한 보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보증계약서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못하는 이상 보증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보증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 강요로 인한 보증으로 무효를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강요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을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의사에 의하여 맺은 보증계약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