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소탈한낙지92
소탈한낙지9224.03.01

돈 갚으라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20대 여자이고

제가 일을 하다 우연히 만나게 된 40-50대 아저씨가 있습니다

어쩌다 같이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해 보니

아들 둘이 있고 와이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 처음만난 자리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고 그 분은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해줬던 선물 용돈 같은걸 이야기 하며 저에게도 자기와 만나주면 경제적 지원을 모두 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거절 거절 하다가 계속 만나자 하며 지금 제가 급한 돈을

해결해 준다는 말에 혹해서 그러기로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200정도의 돈을 이체 받았어요 저는 돈을 받으면서도

이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안받겠다 됐다 했지만

자기는 좋으면 무조건 직진이라 그냥 편하게 받아라 나에게는

적은 돈이다 걱정 말으라 하여 받았고 그 다음날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아파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두번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돈을 돌려주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편히 받으라 하여 받았고 빌리는건줄 알았으면 안받았을거라고 걱정말라 하지 않았냐 돌려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했더니

자기를 우습게 보고 만만히 본다면서 본때를 보여주겠답니다

지켜보라며 집을 찾네 사람을 보내내 뭐네 협박하며 겁 주길래

그냥 돌려주겠다 다만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다 한달안에 다 돌려주겠다 했는데 당장 오늘 보내거나 내일부터 하루에

10만원씩 갚으라 해서 저는 불가능하다 날짜를 정해라 한달이

너무 길면 이주안에 돌려주겠다 계좌를 보내놔라 했지만

그것도 불만이었는지 사람을 당장 풀어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답니다 저는 무서워 계속 미안하다 하며

기간을 정하자 돈을 돌려주겠다 하였으나 싫다 하며 제 프로필 사진을 다 캡쳐해서 저에게 보내고 두고보라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 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돈을 빌려달라거나 돈을 줘서 고맙다는 돈에 대한 카톡 이나 전화 내용 아예없고 돈을 갚으라 했을 때 자기가 편하게 부담없이 받으라 한거 인정한 카톡내용 있음 )


- 이름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로 제가 사는곳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


- 만약 정말 저희집을 찾아서 집에 찾아온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별로 겁이 없는 성격인데 자기가 건달 깡패 생활 했었다며

잘린 손가락을 보여주고 아직도 그 건달 깡패들과 연락하고 지낸다고 전에 말 했었어요 돈도 많다 말만 하는게 아니라

외제차중에 제일 비싼 외제차 회사도 비싼동네에 크게 있고 대표실 보여준다며 실제로 자기 방이라며 회사 구경을 사켜줬어요

돈도 많고 아는 깡패도 많다 하니

돈으로 흥신소나 깡패들 풀어서 제 사진 보며 찾으러 다닐까봐

무섭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경찰에 신고나 형사고소를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타인의 사는 곳 등을 아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2. 개인정보를 알 방법은 없으며, 단순 협박용입니다.

    3. 명백히 불법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협박, 스토킹범죄 등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금원의 성격이 모호하더라도 증여한 것이 명백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보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연인이 된 기념으로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합법적인 절차로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3.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