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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위장수사 후 영상자료 증거를 얻어내도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아청물 판매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이 구매자인척 접급하여 입금한뒤 영상을 얻어내도 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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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범의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그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수사 진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형태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의를 유발하는 형태의 함정수사는 아니기에 불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