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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부모님과 법인 공동 대표일때 돌아가셨을 경우 주식 전부 상속 받은 경우에는 세무처리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과 비상장법인 공동 대표자일때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 주식 전부 상속 받은 경우에는 세무 처리 어떻게 하나요?
비상장 주식인데 등기부터 변경 해야하나요? 순서를 모르겠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를 이전하시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시 해당 주식가액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