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잔여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22년 10월에 입사를 하게 돼 올해 10월이 되면 3년차가 되는데 일주일 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4개라 남은 연차가 11개여서 6월 13일까지만 회사를 나오고 남은 연차릉 다 소진해 6월말까지 다니고 7월 1일자부터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회계연차?방식으로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부여된 연차는 총 41개이고 그중에 34개를 사용해 실질적으로 7개 연차만 남아있는거란 답변을 받아 이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돼서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