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로 토지를 취득했는데 소송을 하고있어요 . (공유물분할) 그러면서 발생한 전자소송수수료는 그냥 비용처리하는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취득시 발생하는 소송비용도 해당 토지의 양도세 신고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1031404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