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분할 소송결과 경매로 진행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장기간 진행되던 공뮤물분할 소송관련하여 장기간의 소송진행결과나 나왔습니다.
1차 합의조정 단계에서도 별다른 협의사항이 없어서 최종 판결이 가지고 있는지분을 경매로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에 서면도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었는데 경매로 진행이되면 어찌 대응을 해야될지 몰라 고민입니다.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어딘지 모르지만 법원경매사이트에 가입해서 결과만 지켜보면 되는건지요?
질문2. 경매에는 참여안하고 지분처분은 하려고합니다. 경매시작부터 끝까지 준비서류나 대응할 내용없이 지켜보기만하면 문제없는건가요?
질문3. 소송비용의 변호사비용은 공율물분할소송일경우 각각 지분비율대로 지불한다고 하는데요 경매완료후 상계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어찌 비용처리를 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경매 사이트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경매진행은 달리 개입할 부분은 없고 경매 낙찰 결과에 따라 대금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3. 소송비용은 별도의 확정절차(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를 거쳐 당사자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