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퇴사를 하여 이번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일정 준비기간을 가지고 재취직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재취직 하기 전까지의 기간(소득이 없는 기간)에대한 지출은 재취직 이후 내년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내년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기간에 대한 사용분만 공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기간에 사용분은(신용카드 사용분, 교육비, 의료비 등)안타깝지만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등은 해당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말정산 신고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출내역 혹은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소득자로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시에도 미취업 기간의 자료는 공제자료로 쓰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취업을 하신다면 올해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음연도 연말정산 시즌에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12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다음연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