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기간에 대한 사용분만 공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기간에 사용분은(신용카드 사용분, 교육비, 의료비 등)안타깝지만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등은 해당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말정산 신고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