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거나 공급받는 것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수취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되어,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
관청에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소득세 추징 등의 세무 리스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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