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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개리231
냉정한개리23121.01.24

안녕하세요.비자에 관한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65세로 베트남 여자분과 혼인 신고를 햇씁니다.물론 쌍방이 원해서 혼인 신고를 했씁니다.문재는 베트남 여성 저희 부인을 대려다 같이 살고 쉽씁니다.베트남 여성 저희 배후자도 그걸 원해서 혼인신고를 한건대요.문재는 비자 신청에 문재가 생겻씁니다.비자를 받을려면 년소득이1830만원 이상이어야 된다하고 20살 차이 이상나면 어렵다는겁니다.전 연금받는것외는 소득이 없어요.연금 수령액은 85만원 정도 입니다.어디서 듣기에는 가족 초청 비자로 들어 와서 임신을 하면 영주권을 얻을수 있다 하는대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면 그렇게 라도 하고 싶어요.혹여 다른길이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우리부부의 사연과 비슷한분들이 조금 계신줄 압니다.저희부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불밝혀주실 답을 기다려 보갯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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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를 통해 결혼이민(F-6)자격 사증 비자발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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